각자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통해 입주자 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
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
- 원하는 기간 동안(최대 40년), 주변시세 평균이하의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
- 주택 내부 커뮤니티 공간을 거주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
- 주택형성 방법별 유형
임대형 공동체 주택 : 토지·건물 소유자가 임대하고 임차인이 토지·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
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: 개인이 토지·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지, 개인공간과 분리하여 커뮤니티공간 거주자에게 공용 제공
신청 절차 : 유형별 모집시기에 따름.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접수 확인